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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CAG 웹 접근성 가이드(WCAG 핵심 변화, KWCAG) 본문
목차
웹 접근성 표준인 WCAG(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) 는 ‘누구나(장애인 포함) 디지털 콘텐츠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’ 하기 위한 기술적 권고문서입니다. W3C(Web Accessibility Initiative, WAI)에서 만들고 유지하며, 원칙(Perceivable·Operable·Understandable·Robust), 성공기준(success criteria), 적합성 수준(A, AA, AAA)으로 구성됩니다.
WCAG는 권고문이지만 많은 국가에서 법·지침으로 채택되어 공공·민간 서비스의 필수 준수 기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.
WCAG란 무엇인가 — 목적·구조·적합성 개념
WCAG의 목적은 웹(및 디지털 콘텐츠)을 다양한 장애(시각·청각·인지·운동 등)를 가진 이용자들도 접근·이해·조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.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4대 원칙(POUR):
- Perceivable(인식 가능) — 콘텐츠가 감각적으로 인지되어야 함
- Operable(운영 가능) — 키보드·조작 등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
- Understandable(이해 가능) — 콘텐츠와 UI가 이해하기 쉬워야 함
- Robust(견고성) — 다양한 보조기술과 호환되어야 함
- 성공기준(success criteria)은 각 지침이 충족되었는지 검증 가능한 항목(수치·예시 포함)
- 적합성 레벨은 A(기본), AA(권장), AAA(추가 권고)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. 실제 법·지침은 보통 AA 레벨을 채택합니다.
버전별 핵심 변화: WCAG 2.0 → 2.1 → 2.2
WCAG 2 계열은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완되어 왔습니다.
- WCAG 2.0 (기본 틀, 2008) — 접근성의 원칙·지침·성공기준의 기초를 세웠고, ISO/IEC 40500으로 국제표준화됨.
- WCAG 2.1 (2018) — 모바일·저시력·인지적 장애 등 기존 규격으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던 영역을 보완. 모바일 접근성, 반응형 UI, 색상 대비·포커스 등 개선.
- WCAG 2.2 (최신) — 2.1의 공백을 더 메움. 터치 대상 확대, 초점 표시 강화, 인지 지원 항목 등 추가. 일부 오래된 항목(예: 4.1.1 Parsing)은 정리·삭제됨.
버전별 성공기준 수: 2.0 약 61개 → 2.1 약 78개 → 2.2 약 87개로 요약됩니다. 즉, 새 버전은 완전히 다른 규칙이 아니라 기존 원칙을 실사용 환경(모바일·보조기술·인지 지원)에 맞게 보완한 것입니다. 따라서 이미 2.0/2.1을 적용한 조직이라도 2.2의 추가 기준을 검토·우선순위화해야 합니다.
국제적 채택과 법적 지위 — 어느 국가가 WCAG를 따르는가?
WCAG 자체는 W3C의 권고문이지만, 많은 국가 및 국제 규범들이 WCAG(특히 Level AA)를 법적·행정적 준수 기준으로 채택하거나 참조합니다.
- 유럽연합(EU) — 공공기관 디지털 접근성 지침은 WCAG 2.1 AA 기준을 적용. 회원국은 이를 국내법·집행체계로 전환해 시행. (또한 EN 301 549 등 관련 표준과 정합). 회원국은 필요 시 WCAG 2.2를 조기에 적용 가능.
- 미국 — 연방 전자·정보기술의 접근성을 다루는 Section 508는 WCAG 기준을 참조·통합 . 미국 법무부(ADA 관련)·주정부 차원에서도 WCAG 2.1 AA 적용을 요구하는 규제가 확산 중.
- 그 외 국가 — 호주, 캐나다, 일본, 뉴질랜드,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공공·정부서비스 접근성 기준으로 WCAG(주로 2.0 또는 2.1)를 채택. 국제적으로는 ‘WCAG를 따르는/참고하는 나라들’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함.
WCAG은 글로벌 ‘사실상의 표준’으로, 특정 국가가 ‘참여’해서 만든 문서라기보다 W3C의 권고를 각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법·지침으로 채택·강제화하는 형태입니다.
대한민국에서의 적용 — KWCAG, 기관 지침, 인증과 실무
대한민국은 국제 WCAG을 바탕으로 한국형 지침(KWCAG)을 운영하고, 공공서비스 지침·품질관리 가이드를 통해 단계적으로 최신화해 왔습니다.
-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(KWCAG) — 과거 KWCAG 2.1이 국내 검사·인증 기준으로 널리 쓰였고(검사항목 24개 등 구조), 한국의 여러 인증·심사체계(예: 웹 접근성 품질마크)는 KWCAG를 기준으로 운영.
- 2025년 최신 동향 — 정부(행정안전부)는 2025년 7월 발표에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를 수정하여 KWCAG 2.1에서 KWCAG 2.2로 기준을 변경한다고 공지. 즉, 공공기관(전자정부) 영역에서 KWCAG 2.2 기준으로 점검 항목을 확대(24개→33개 등)하는 방향으로 현행화.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를 국제 최신 권고(예: WCAG 2.2)와 동기화하기 위한 조치.
- 인증·심사 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·지정 인증기관들의 ‘웹 접근성 품질마크’ 심사는 기존의 KWCAG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되며, 정부의 기준 변경에 따라 인증 항목과 심사방법이 갱신 (예: 품질마크의 심사 프로세스는 서면·전문가·사용자 심사로 구성).
공공기관은 2025년 이후 KWCAG 2.2(=WCAG 2.2의 국내 해석)를 목표로 내부 진단·우선순위 개선로드맵을 준비해야 합니다. 민간 (특히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)은 EU·미국 등 수출·서비스 대상 국가의 법·지침(WCAG 2.1/2.2 참조)을 기준으로 복수 버전 동시 검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실무 체크리스트(빠르게 적용 가능한 행동지향)
- 목표 레벨 설정 — 국 국내 공공은 KWCAG 2.2(AA) 준수를 목표로 설정. 민간은 서비스 대상국 규제(예: EU=WCAG 2.1/2.2 등)를 확인.
- 검증 방식 혼합 — 자동 검사 + 수동 검사(키보드·스크린리더) + 실제 보조공학 사용자 테스트 병행.
- 우선순위화 — 치명적 접근성 문제(네비게이션·폼·대체텍스트·색상대비)를 먼저 해결하고, 2.2의 추가 기준은 영향도 기반으로 단계적 적용.
- 공개·투명성 — 접근성 성명서(accessibility statement)로 현재 준수 수준·알려진 이슈·연락처·개선 로드맵을 공개. (정부·공공은 의무화 추세).
WCAG는 ‘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웹’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 원칙과 검증체계입니다. WCAG 2.0이 ISO/IEC 40500으로 채택된 이후 2.1·2.2로 진화하면서 모바일·저시력·인지적 지원 등 실제 사용자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보강해 왔습니다. 많은 국가가 WCAG를 법·행정 지침으로 채택하고 있으며, 대한민국 또한 KWCAG를 통해 공공·인증 기준을 최신화(2025년 KWCAG 2.2 반영)하고 있습니다. 실무에서는 목표 레벨 명확화 → 자동·수동·사용자 테스트 병행 → 우선순위 기반 개선 → 접근성 성명서 공개 사이클을 운영하면 법적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사용자 경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.\
주요 참조(핵심 근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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